공인영어성적증명서

2019 상반기 기준

공인영어성적증명서 

YMS 발표가 나면 급하게 공인영어성적을 준비하려고 하시는 경우가 상당합니다.
그리고 실제 공인영어성적을 위한 시험날짜가 다급해서 응시를 못하는 경우도 많으니 꼭 미리미리 공인영어성적증명서를 준비해두시는 것이 좋습니다.

공인영어성적증명서 사본

공인영어성적증명서는 CoS 발급대상자 공지일 기준 2년 이내 시행된 시험(2019.2.13 이후)에 한해 인정됨. (2019.2.13 포함)

 TOEICTOEFL  TEPSG-TELP 
(GLT Lv.2)
 FLEX
(듣기/읽기)
IELTS 
 600 iBTPBT CBT (구)485
(신)260
 55 485평균
5.0 
 69523 193 
확대

TOEIC

일반 TOEIC만 제출 가능 / TOEIC Speaking, TOEIC IPT, TOEIC Bridge 제출 불가

IELTS

 IELTS는 Academic Module, General Training Module, UKVI Academic, UKVI General Training만 제출 가능

주의사항 1

  • 1공인영어성적증명서는 CoS 발급대상자 공지일 기준 2년 이내 시행된 시험
    (2019.2.13 이후)에 한해 인정됨. (2019.2.13 포함)
  • 2공인영어성적증명서 내 개인정보는 여권상의 개인정보와 일치해야 함.
    (단, 영문 성명의 경우 하이픈(-),  대소문자, 띄어쓰기, 여권번호, 얼굴 사진 예외)
  • 3복사 또는 스캔 인쇄 제출 가능 (컬러 또는 흑백 모두 가능)
  • 4가능한 한 공인영어성적증명서 크기와 동일한 사본
  • 5추후 CoS 발급대상자 중 공인영어성적증명서 원본 제출을 요구할 수 있음.

주의사항 2

  • 1해외에서 발급받은 공인영어성적증명서 제출 가능
  • 2정기 및 수시 시험 제출 가능
  • 3상기 명시한 공인영어성적증명서 외 다른 공인영어성적증명서 제출 불가
  • 4기업, 학교 등에서 자체 평가 목적으로 의뢰하여 받은 공인영어성적증명서는 제출 불가
  • 5IELTS에 한하여 원본이 없는 경우에만 접수 기간 내 시험발급기관을 통한 등기우편 제출 가능 
    (단, 발급기관을 통해 공인영어성적증명서를 별도 제출하는 경우 여타 구비서류 제출 시 해당 사항을 표기할 것)

주의사항 3 (장애인 전형시험)

  • 1장애인 전형 시험에 응시한 경우, 증빙 서류를 함께 제출 (장애인 증명서 등)